1. 개요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 유형이다. 휴대폰, CCTV,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를 이용한 촬영이 포함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의 목적이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 범죄는 단순히 촬영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유포나 저장이 없더라도 ‘촬영의도’만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높다.
2.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에서부터, 복제·전송·유포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3. 주요 사례 및 판례
- 대법원 2023도12884 판결 —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경우, 촬영각도·부위·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 유발’이 인정되어 유죄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089 판결 — 연인관계 중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라도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불법 촬영으로 판단.
- 대법원 2022도4576 판결 —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4. 처벌 수위 및 양형기준
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 단순 촬영 | 징역 1년 ~ 3년 / 집행유예 가능 |
|---|---|
| 반포·유포 | 징역 3년 이상 실형 가능성 높음 |
| 상습·반복 | 징역 5년 이상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 |
| 청소년 대상 | 특정강력범죄 처벌 강화 대상, 보호관찰 병행 |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등이 병과될 수 있으며 공무원·군인·교사 등 신분직종의 경우 직위해제나 면직 사유가 된다.
5. 변호 포인트
- 촬영 의도의 부재 및 고의성 다툼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 확보
- 증거물의 삭제 및 2차 유포 방지 입증
- 피의자 신분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 해프닝이라도 SNS 전송 흔적이 남으면 유포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