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형사전문 정보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개요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 유형이다. 휴대폰, CCTV,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를 이용한 촬영이 포함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의 목적이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 범죄는 단순히 촬영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유포나 저장이 없더라도 ‘촬영의도’만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높다.

2.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에서부터, 복제·전송·유포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3. 주요 사례 및 판례

  • 대법원 2023도12884 판결 —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경우, 촬영각도·부위·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 유발’이 인정되어 유죄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089 판결 — 연인관계 중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라도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불법 촬영으로 판단.
  • 대법원 2022도4576 판결 —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4. 처벌 수위 및 양형기준

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단순 촬영징역 1년 ~ 3년 / 집행유예 가능
반포·유포징역 3년 이상 실형 가능성 높음
상습·반복징역 5년 이상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
청소년 대상특정강력범죄 처벌 강화 대상, 보호관찰 병행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등이 병과될 수 있으며 공무원·군인·교사 등 신분직종의 경우 직위해제나 면직 사유가 된다.

5. 변호 포인트

  • 촬영 의도의 부재 및 고의성 다툼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 확보
  • 증거물의 삭제 및 2차 유포 방지 입증
  • 피의자 신분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 해프닝이라도 SNS 전송 흔적이 남으면 유포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통상 7년 이내입니다.
Q2. 삭제했더라도 유포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삭제 여부보다 ‘촬영 당시 의도’가 중요합니다. 촬영 목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이면 처벌됩니다.
Q3. 연인이 촬영에 동의했지만 나중에 신고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동의가 명시적이지 않거나, 특정 행위마다 재확인되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참고 및 출처